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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 인증

BSP(드론) 인증드론 관련 사항은 위원회 위임 규정 (EU) 제 2019/945 „「제3국 무인항공기 시스템 및 무인항공기 시스템 운영자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은 시행규칙 2019/947에 명시된 원칙 및 조건에 따라 운용될 무인항공기(UAV) 시스템의 설계 및 제조 요건과 원격 식별을 위한 추가 요소를 규정합니다. 또한 인증 대상이 되는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설계, 생산 및 유지보수 유형을 규정합니다.

본 규정에서는 제3국 무인항공기 시스템(SBSP) 운영자가 집행규정(EU) 2019/947에 근거하여 단일 유럽 항공 공간에서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 또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 SBSP는 (EU) 2019/947 규정에 따라 „개방형” 범주 내 SBSP 운영에 적용되는 규칙 및 조건에 따라 운영되거나 „특별형” 범주 내 SBSP 운영의 운영 선언에 포함된 SBSP로 지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 SBSP는 시행규칙 (EU) 2019/947에 따라 „인증된” 및 „특별한” 범주 내 SBSP 운영에 적용되는 원칙 및 조건에 따라 운영됩니다.;

– 무인 항공기 시스템 운영자로서 주요 사업장, 본사 또는 거주지가 제3국에 위치한 경우, 해당 무인 항공기 시스템 운영이 유럽연합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ICR Polska Sp. z o.o.는 제2703호 지정기관으로서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인항공기(드론)의 적합성 평가 및 인증을 수행하며, 이는 „개방형” 범주(C0, C1, C2, C3, C4) 및 „특별” 범주(C5, C5) 내 운영을 대상으로 합니다. (C0, C1, C2, C3, C4) 및 "특별" C5 및 C5 범주 내 운용을 위한 무인 항공기(드론)의 적합성 평가 및 인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C5 및 C6 범주 이외의 „특별” 범주에 속하는 무인 항공기 시스템으로 수행되는 운영은 민간항공청이 발급하는 별도의 운영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무인 항공기에 장착된 무선 송신 모듈은 유럽 연합 지침 2014/53/EU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ICR Polska Sp. z o.o.는 또한 이 분야에서 지정된 기관입니다.

드론에 필요한 모든 실험실 검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인증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ICR Polska Ltd에서 DRON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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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P/DRON에 대한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EU) 2019/945) + 기술 사양 목록